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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무통장입금) 의무 발행 된 현금영수증 변경 하는 법 -홈택스
작성자 KukuClara (ip:)
  • 작성일 2022-11-08 22:06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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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통장 주문 시, 결제창에서 현금 영수증 신청 안 함을 선택하신 경우

※선착순 주문이 급해 신청 안 함 상태로 주문을 완료해도 입금 이후 마이페이지에서

주문 후 5일까지 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하며,


주문 5일 이후가 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 지정 번호(010-000-1234)로 의무 발행됩니다.

이 경우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수정 등록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수정 등록이 가능합니다. 

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결제일 다음날 이후(7일 내외)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. 



홈택스에 입력할 사항 중 '승인번호' 는 마이페이지>오더>주문번호>현금영수증 전표인쇄>승인번호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








국세청 지정 번호(010-000-1234)로 의무발행된 현금 영수증 -> 홈택스에서 수정, 변경하기


변경 방법 :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https://hometax.go.kr/) <-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.

국세청 홈택스 로그인>조회/발급>현금영수증>현금영수증 수정>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

에서 승인번호를 넣으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.


조회 후 핸드폰 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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